←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일반행정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개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해야 하는지

91누11573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