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일반행정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이 없었을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존재여부

88누9220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