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 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선고 86감도1 판결,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
1986.12.23 선고 86감도253 판결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8.13 선고 87노802,87감노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참조)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하는 사유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