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

86도1984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