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신의 이름으로 본을 삼겠다는 호적정정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종전 이름인 용택으로 본을 창설하겠다는 신청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호적법 제20조,
제116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겸 사건본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4.2.9. 83브192-19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 보이는 제도이다. 재항고인이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일가창립을 함에 있어서 그 본을 부안으로 기재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되었으나
이는 재항고인 의 사실상의 본이 아니므로 자신의 전에 부르던 이름
인 용택으로 본을 창설하겠다는 신청은 본 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