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연소한 자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상피고인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1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1.18. 선고 83노1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상피고인 박 철민에게 밥 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점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