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앙문이란 명칭의 진정서 제출과 무고죄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앙문이라는 명칭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덕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22. 선고 80소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증죄가 확정된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을 제외한 여타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박창묵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앙문(仰問)이라는 명칭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박창묵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양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