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의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소정의 상고심판결 정정사유에 해당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채증법칙 위배의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소정의 판결정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판례내용
【신 청 인】
【정정대상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473 판결
【주 문】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1) 위 정정대상 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그 액수도 70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며 (2) 대법원의 종국판결은 선고후 10일(
형사소송법 제400조)이 경과하여야 확정이 되는데 이 판결은 그 확정전에 집행하였으니 원판결을 취소하고 (3)
83초20의 결정에 위법이 있고
83마263, 264, 265 사건은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채증법칙 위배의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판결정정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당원의 위 판결내용에 소론과 같은 오류가 없으며, 판결의 집행여부나 소론의 각 결정들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정정대상이 되는 판결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