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9조,
법원조직법 제17조
판례내용
【항 고 인】
【항고대상결정】
대법원 1983. 5. 19. 자 83초17 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의 1983.5.19자 83초17 판결정정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임이 분명한 바,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