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주의 계금 일부에 대한 상계주장을 알고 이에 승복하였다가 그뒤 계금일부미지급을 이유로 한 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계주가 상계를 주장하여 피고인이 탈 계금중 일부를 임의공제하고 잔금만을 지급하자 피고인이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긴 하였으나 상계된 액수는 다른 계를 조직하여 보충시켜 주겠다는 계주의 약속을 받아들여 결국 이에 승복한 경우 그뒤 계주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계주가 계금중 일부를 미지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음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1963.4.18 선고 63도6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2.15 선고 82노5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1980.3.20 공소외 주동석, 양안순이 조직한 금 3,000,000원짜리 유신계 2구좌에 가입하여 1980.12.20 곗날에 계 금 3,63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위 주동석이 1980.12.26 위 계금중 금 2,005,000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 1,625,000원만 교부하여 주므로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고 위 주동석과의 채권, 채무관계를 밝히고 위 주동석으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계금을 교부받고자 동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주동석도 원심법정에서 위 계금중 금 2,005,000원을 동인이 상계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고 반발하였다는 취지로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과 원심증인 양인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주동석 등이 상호 자기채권에 관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이건 고소 내용에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조사때부터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주동석의 상계의사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상계자체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위 주동석의 진술내용도 피고인이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상계는 된 것이라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로써 족하다고 풀이 할 것인즉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상계된 액수는 다른 계를 조직하여 보충시켜 주겠다는 위 주동석의 약속을 받아들여 상계에 승복하였으나 그후 위 주동석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된 사정을 피고인이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변소나 위 주동석의 진술취지를 그릇 해석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에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필경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