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판례내용
【신 청 인】 김동준
【상 대 방】 주식회사 대구은행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1.10 선고 82나45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른바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신청인
당원 82다734호에 의하여 별도로 상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