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구금액이 실제채권액보다 많다는 주장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 그 청구금액이 실제의 채권액 보다 많을 때에는 이를 배당절차에서 따질 수 있을 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판례내용
【재항고인】 박창섭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0.3.27. 고지 80라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상 이건 경매목적물의 감정절차에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임의 경매에 있어서 그 청구금액이 실제의 채권액 보다 많을 때에는 이를 배당절차에서 따지는 것은 모르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