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원편취를 위한 기망 내지 공모의 점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의 예
판결요지
금원편취를 위한 기망 내지 공모의 점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의 예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7.4. 선고 80노1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지급기일에 액면금을 은행구좌에 입금하여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결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학봉 및 김갑생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은행에 액면금을 입금시키겠으니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제 1 심 판시와 같이 전후 10회에 걸쳐 동인들로부터 합계 금 20,000,000원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본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심
공동피고인은 그가 소지하던 공소외 김용주, 조병우 발행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현금화하여 사업자금에 충당키 위하여 친구이며 같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어음, 수표 등의 할인 현금화를 부탁하게 되어, 피고인은 1978.10경부터 평소에 잘 아는 신학봉, 김갑생으로부터 여러차례 그 어음, 수표들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교환받아 그 금원을
원심공동피고인에 전달하여 주었으나 그때마다
원심공동피고인의 입금에 의하여 동 어음, 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재되어 왔는데
원심공동피고인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본건과 같은 부도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제 1 심 의용의 증거 중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는 유죄증거로 볼 만한 자료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 4 차 피의자 신문조서중 “피고인으로서는 신학봉, 김갑생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 수표를 할인받을 때 각 그 지급기일에 피고인 자신이 그 액면금을 입금시킬 생각은 없고
원심공동피고인로 하여금 결재토록 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심에 반하여 피고인 자신이 책임지고 결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공동피고인로부터 현금화의 의뢰를 받은 때 은행에의 입금결재는
원심공동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것이며, 그 당시의
원심공동피고인의 재력으로 보아 입금 변제능력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여 이 사건 어음, 수표의 부도는 전혀 예상한 바 없다 하며,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 및 1심 증인 신학봉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또 이 사건 전의 어음, 수표는
원심공동피고인이 제때에 입금하여 결재가 된 사정 및 피고인 이 위 할인 현금화에 있어 어떤 명목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일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위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입금 결재토록 하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당시 동 어음, 수표금들의 지급이 불능될 수도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그런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금원 편취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인과 묵시적으로도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기망 내지 공모의 점에 대한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