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실수입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워진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유족대표에게 조위금, 연금, 장례비로 계 금 63만여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직계가족 일명의 취직을 보장하는 대신 달리 일초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위 금원에 망인의 상실수익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5. 선고 70나18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1호증 동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한바와 같이 피고는 망 소외인의 유족을 대표한 원고 1에게 조위금160,993원 연금441,000 장재비 금 36,7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계가족중 공무원자격을 구비한자 1명의 취직을 보장한다고 합의를 한 외에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또 위의 금원이 수수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수는 있으나, 위 수수된 금원은 위자료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또 위 합의가 위 신인희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은 위의 합의에 따라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는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을제1호증과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인 합계 금 638,743원을 망 소외인의 유족대표인 원고 1에게 지급하였고, 또 그 직계가족중 공무원자격을 구비한자 1명의 취직을 보장하고, 원고 1과 피고는 위와같은 합의사항과는 달리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같은 합의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위의 금원에 망 소외인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 안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니,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설시한 바와같이 원심이 이와반대로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확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