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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69누65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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