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967.11.14. 선고 4290민상448 판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차진영
【피고, 피상고인】 김여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피고보조참가인)】 김흥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6. 선고 68나184, 18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위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로 인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57.1114선고, 4290민상448 판결 참조), 논지는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공격하나 이러한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