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치는 경우, 동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의 효력
판결요지
본건 저당권이 설정된 것중 건물부분 점포 1동 건평 12평과 창고 1동 건평 18평이 그후 한데 붙어 지어져서 건물을 증축한 결과 약 43평이 증가되어 통합된 한개의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및 공장 1동의 현존건물 건평 73평으로 된 경우에는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조술환
【원심판결】
대구지방 1967. 4. 9. 선고 67라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등기부등본과 감정인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중 건물부분 점포1동 건평 12평과 창고1동 건평 18평이 그 후 한데 붙여 지어져서 건물을 증축한 결과 통합된 한개의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및 공장1동의 현존 건물로 되었고 그에 따라 건평도 약 43평이 증가되어 도합 73평으로 되어 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 건물에 미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의 공고 또는 경락허가 결정에 있어서 종래의 등 기부기재의 표시와 증축되어 동일 건물로 인정되는 현존 건물의 표시를 같이한 조처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성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