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래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사망당시 만10세밖에 안된 아무런 수입없는 여자라 하더라도 성년이 되면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3조,
민법 제75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3. 7. 선고 65나7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설명에서, 망
소외인이 만약 생존하였더라면 식모나 접대부 또는 주점의 식모로 종사하여 장래수입을 얻을것이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길이 없으므로, 위와같은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본건 손해 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인이 사망당시 겨우 만10세의 여자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또 만약 생존하였더라면 장래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여, 그 주장과 같은 수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어도 그 성별, 년령에 따르는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원고가 본건소송에서 비록 망
소외인이 장래 식모나 접대부 또는 주점의 식모로서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위와같은 직업에 종사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고, 다만, 위와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입을 예로 들어, 망
소외인이 생존하였으면 얻을수 있었던 보통 노동임금정도의 수입상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은 마땅히 이점을 심리조사하여 망
소외인의 장래 수입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려야 할 것인데, 원심은 그러한 점에 아무런 유의도 없이 위와같이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므로 다른 상고논지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