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진정성립을 인정키 곤란한 고등군법회의의 구속갱신결정에 의한 구속이 불법이라 하여 구속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진정성립을 인정키 곤란한 고등군법회의의 구속갱신결정에 의한 구속이 불법이라 하여 구속을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123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육군고등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관살해의 죄명으로 1963·4·22 보병 제1사단 헌병대 영창에 긴급구속이 되었다가 1963·4·23에 동사단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963·5·2 동 군법회의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공소가 있은후 1963·5·11에 육군교도소에 이감되었을 뿐으로 서울교도소에 이감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군고등군법회의의 구속기간 경신결정의 등본이 1963·6·21 서울교도소에 접수되었던것 같은 형식이 갖추어져 있으나 그 결정의 원본(143장)과 등본의 영수증(144장)의 외관으로서는 그것들을 진정히 성립된 것이라고는 인정키 난하고 그후 8·15과 10·20의 2회에 걸쳐 고등군법회의의 구속기간 경신결정이 있어 그 등본이 8·19과 11·25에 각 서울교도소에 접수된 사실이 있었으며 이어 12·14에 위 군법회의가 한 구속기간 경신결정의 등본이 12·25 위 교도소에 송달되었든 것 같이 되어 있으나 그 결정원본(160장)과 등본의 영수증(161장)도 외관상 이를 진정히 성립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군법회의는 다시 1964·2·5에 구속기간 경신결정을 하였고 그 등본을 위 교도소에 송달하였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 구속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렇하다면 피고인의 현재의 구속은 전시 진정성립을 인정키 난한 2회의 구속 경신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한 1964·2·5의전기 구속기간 경신결정의 효력에 의한 것임이 명료하고 따라서 그 구속을 불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