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참가인에게 결격사유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연고권자로서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하여도 그 임차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각처분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1. 선고 61행76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설사 참가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당국이 본건 계쟁 대지에 관하여 참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채 바로 원고에게 매각한 것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러한 주장을 할 소익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만일 참가인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면 참가인은 본건 계쟁대지를 매수할 수 없을 것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제10조제11조제1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참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공매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이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참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함을 이유로 그 매각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 행정처분에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이 결격사유를 주장할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참가인에게 결격사유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연고권자로서 본건대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듯이 판단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의 결격사유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판단한 것은 위의 각 귀속재산처리법 소정규정과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 연고권자가 아니며 원고에게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 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