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자경농지의 분배 처분은 효력
판결요지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서용수
【피고, 상고인】 이경득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5. 11. 선고 60민공581 판결
【이 유】 본건 농지가 피고 이경득에게 분배할 농지임을 확인 한다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본건 농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 되었다 할 것이고 타인의 자경농지 즉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 처분은 당연히 무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이 경득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도 당연히 무효하다할 것이여서 그 분배 처분이 유효하고 본건 농지가 원고의 자경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