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한 후 상대방 당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를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이하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를 ‘수구조자’라 한다),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비록 상대방 당사자가 승소하여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나 범위를 심리ㆍ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ㆍ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99조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도 해당 소송상 필요한 비용만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소송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③ 본안재판에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이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4항, 제1항 및 제3항,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4조 제4항,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감정사항 및 감정료를 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료는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감정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감정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감정료를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규칙 제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④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절차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간접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한편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인 사인이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이후 그 상대방인 행정청 등이 추가로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의 성질 및 소송구조 제도가 지니는 헌법적 함의를 고려하여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감정료 상당의 소송비용을 수구조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규칙 제4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10조, 제128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대법원 2016. 12. 29. 자 2016마1243 결정, 대법원 2022. 5. 12. 자 2017마6274 결정(공2022하, 1099),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9, 476)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근로복지공단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5. 12. 19. 자 2025루138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적응장애 및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이고, 신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142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 등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 본안소송 제1심에서의 인지대 및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 결정(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자 2022루1396 결정)을 받았다.
다. 본안소송 제1심에서 피신청인은 2023. 1. 13.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고, 2023. 1. 18.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 결정(서울행정법원 2023. 1. 18. 자 2023아10135 결정)을 받았다. 피신청인의 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2023. 2. 2. ‘진료기록감정에 대한 피고 의견서 및 보충질의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 및 보충질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본안소송 제1심법원은 2023. 2. 3.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면서 그 촉탁서에 피신청인 측 진료기록감정신청서와 신청인 측 이 사건 의견서 및 보충질의서를 함께 첨부하였다. 신청인은 2023. 2. 8. 보충질의사항에 대한 예상감정료 600,000원을 법원보관금(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였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는 피신청인 측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신청인 측 보충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각각 나누어 기재한 진료기록감정서를 송부하면서, 피신청인 측 감정료 및 신청인 측 감정료를 각 60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측 감정료 6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료’라 한다)은 위 법원보관금에서 출급되어 진료기록감정의에게 지급되었고, 소송구조 결정이 이루어진 피신청인 측 감정료 600,000원은 국고에서 지급되었다.
마. 서울행정법원은 2023. 9. 6.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피신청인)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항소하였고,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항소심에서의 인지대 및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 결정(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자 2023아12779 결정)을 받았으나,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60911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바. 신청인은 2025. 7. 3. 이 사건 감정료가 소송비용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이미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의하여 확인된 권리의무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는 사후적ㆍ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법원이 소송구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하였다거나 피신청인이 현재 자력이 없다는 사정은 재량감액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감정료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인정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이하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를 ‘수구조자’라 한다),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 경우 비록 상대방 당사자가 승소하여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나 범위를 심리ㆍ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22. 5. 12. 자 2017마6274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ㆍ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대법원 2016. 12. 29. 자 2016마1243 결정 등 참조).
2)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도 해당 소송상 필요한 비용만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소송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법원은 감정신청인이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하되, 그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과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의 의견 등도 참작하여 감정사항을 정한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4항, 제1항 및 제3항). 재판장은 감정서가 제출되고 감정 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감정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결정하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료를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4조 제4항, 제27조 제1항). 본안재판에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감정사항 및 감정료를 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료는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감정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감정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감정료를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규칙 제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4)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절차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간접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수단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인 사인이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이후 그 상대방인 행정청 등이 추가로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의 성질 및 소송구조 제도가 지니는 헌법적 함의를 고려하여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 추가 감정료 상당의 소송비용을 수구조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제1심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한 후 감정료에 대해서도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 소송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이러한 소송구조 결정은 피신청인이 소송구조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뜻한다. 위 각 소송구조 결정 이후 이 사건 의견서 및 보충질의서를 제출한 신청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신청인은 2023. 1. 13.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할 당시 피신청인에 대한 각종 진료기록을 제출하면서 8가지의 질의사항(① 부상의 부위 및 정도, ② 현재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의 각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ㆍ정도, ③ 그동안의 치료 내용 및 경과, ④ 현재의 병적 증상이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⑤ 치료 종결 여부 및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ㆍ시기ㆍ기간, ⑥ 치료 종결 후 피신청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⑦ 장해등급 관련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 ⑧ 기타 특기할 만한 사항)을 특정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2023. 2. 2. 이 사건 의견서 및 보충질의서를 통해 제출한 보충질의사항 5가지(① 제출된 자료가 피신청인에 대한 것인지 여부, 기록상 확인되는 피신청인의 주요 병적 증상 및 그 변화, ② 피신청인의 장해상태 및 그 정도, ③ 피신청인이 호소하는 자각적ㆍ타각적 증상 관련 개인적 요소의 존부, ④ 진료기록의 신뢰도, ⑤ 장해등급 관련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는 감정에 있어 당연히 전제가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피신청인 측 질의사항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실제로 진료기록감정의가 송부한 진료기록감정서에는 신청인 측 질의사항 ②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측 질의사항 ①, ②에서와, 신청인 측 질의사항 ⑤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측 질의사항 ⑦에서와 각각 거의 동일한 감정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으로서는 중복되는 사항의 감정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구조자인 피신청인의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고,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도 있었다. 실제로 신청인은 이 사건 의견서 및 보충질의서의 상당한 분량을 해당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관련 법령, 피신청인의 요양내역 및 장해등급 결정내역, 전문가 의견, 신청인 측 의견 등을 서술하는 데 할애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제출한 의견 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비록 신청인의 위 보충질의사항 자체가 처음부터 피신청인의 진료기록감정사항과 중복되어 이를 채택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감정 결과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한 진료기록감정과 별개로 신청인 측 보충질의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에 따른 소송비용의 증가분을 피신청인에게 당연히 부담시켜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의 경우, 산재보험제도의 공적 보험으로서의 성격과 목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산재보험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함을 소명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감정을 구한 사항과 결과적으로 중복되거나 감정에 있어 당연히 전제되는 사항의 감정을 별도로 신청하여 이 사건 감정료를 지출한 후 본안소송에서의 승소를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구조 범위 밖의 위 감정료를 상환받을 수 있다면, 산재보험제도의 공적 보험으로서의 성격과 목적, 신청인의 사업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보충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출한 이 사건 감정료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 당시부터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형태로 주문을 냄으로써 소송구조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라도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감정료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인정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