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비영리내국법인(학교법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미신고가 의도적 선택이든 담당직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단순 누락이든 불문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32 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절차가 분리 확정되므로, 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사후 포함시켜 기납부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할 수 없음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