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이하 ‘지중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더라도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비용에 관하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도 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별적인 협약으로 그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공2020하, 194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진남권)
【피고, 피상고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오준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6. 1. 16. 선고 2024나78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이하 ‘지중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더라도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비용에 관하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도 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별적인 협약으로 그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등 참조).
나.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는 전기사업자로서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사업주체이고,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등을 근거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업주체의 판단, 원인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