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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가사

이혼및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므10730 · 판결

본문 수록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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