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집행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211조),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표시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되고, 그로써 위와 같은 오류는 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파산이 선고되어 피압류채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표시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도 허용되고, 이로써 그 오류는 시정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8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제1항, 제359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공1998상, 693), 대법원 2026. 3. 20. 자 2025마6542 결정
판례내용
【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2인)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신 담당변호사 김남우)
【제3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신청외 1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5. 6. 17. 자 2025라51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과 원심공동신청인 2, 원심공동신청인 3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3. 5. 10. 피신청인을 채무자, ‘주식회사 △△△’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3. 5. 15. 제3채무자 표시를 등기부상 상호인 ‘△△△ 주식회사’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23. 5. 24. 피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는데, 결정문상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23. 5. 19. △△△ 주식회사(이하 ‘신청외 2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서울회생법원 2022하합100298호), 신청외 1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재항고인은 2024. 12. 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로 표시된 ‘신청외 2 회사,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사내이사 신청외 3’을 ‘신청외 2 회사,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파산관재인 신청외 1’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경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24. 12. 12.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신청외 2 회사의 파산관재인 신청외 1,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으로 경정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항고하였고, 원심은 2025. 6. 17.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채권집행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211조),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표시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되고, 그로써 위와 같은 오류는 시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대법원 2026. 3. 20. 자 2025마6542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미 파산이 선고되어 피압류채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표시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도 허용되고, 이로써 그 오류는 시정될 수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파산이 선고된 신청외 2 회사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산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 제384조, 제359조). 따라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에 제3채무자로 기재된 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산채무자는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채권가압류결정에 제3채무자로 기재된 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효과이므로, 누구든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표시만으로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서 지칭하는 제3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무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라는 점과 어느 채권이 가압류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채권가압류결정에 제3채무자로 표시된 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전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파산채무자인 신청외 2 회사로 표시된 것은 명백한 오류에 불과하므로 이를 파산채무자인 신청외 2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바로잡는 경정결정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