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입법 취지 및 과세요건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특수관계인’에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가 위와 같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0. 30. 선고 2024누74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면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될 경우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자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어 그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주관적인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게 된 동기나 의도를 고려하지 않으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나 이들이 서로 신주 인수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
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제6호,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본인,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특수관계인’에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가 위와 같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의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위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이 2018. 12. 19. 결의한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당시 소외 2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태였고, 원고는 당시 소외 2 회사의 이사였으므로 소외 1 회사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소외 2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신주발행 당시 소외 1 회사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1 회사와 별다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를 소외 1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는 자발적으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자발적으로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 규정과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