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택 인테리어 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공사 계약이 체결되는 등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내용이 건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을 높이는 설비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한 처분이 정당함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