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매각처분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시설로 지정되었더라도 일반분양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하여 인가받는 방법 외에는 보류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함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 일대 ○○빌딩 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종전 토지등소유자로, 2013. 2. 28.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위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5. 처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래 2014. 4. 30.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17. 9. 22. 다시 위 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1동 188,902.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79,118.40㎡는 원고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환지로 공급하고, 나머지 109,783.67㎡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체비시설로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이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시설로 지정된 위 109,783.67㎡ 중 원고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106,195.95㎡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17. 11. 3.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토지등소유자 지위에서 환지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체비시설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점 및 지점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그 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각 적용되며, 미술관 및 어린이집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2017. 11. 28.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토지등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환지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역시 환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해당 초과 부분에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뒤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비지로서 면제대상이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4. 18. 원고의 예비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세액 중 일부를 환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위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용어는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의 의미에 대해 위 조항은 물론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체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규정이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상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과 더불어, 법적 안정성 및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체비지’가 갖는 의미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전문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단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63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에는 앞서 본 취득세 면제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규정들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잔여분 중 보류지를 제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일반분양, 즉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이 사전에 전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체비지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체비지의 의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시설로 지정되었을지라도 일반분양 없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되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의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해석, 구 도시정비법상 체비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도시정비법상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하여 인가를 받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보류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상 보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