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식 명의이전 및 환원이 명의신탁 및 신탁해지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