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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강제추행[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

2025도16559 · 판결

본문 수록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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