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법정채권) 및 사용자 등의 근무규정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채권과는 별도의 약정채권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및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다. 발명진흥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2]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항 / [2]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2011하, 173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공2024하, 973) / [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공2025하, 104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다운 외 6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5. 10. 30. 선고 2023나10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7. 15.부터 2007. 9. 29.까지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직원인 원고, 소외 1, 소외 2로부터 ‘휴대 단말기 및 그 메뉴 아이콘 디스플레이 방법’이라는 명칭의 제1 직무발명을 승계하였고, 또한 직원인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로부터 ‘휴대 단말기 및 그 메뉴 표시 방법’이라는 명칭의 제2 직무발명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26. 국내에서 제1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 및 독일에서도 각 특허를 출원하여 그중 국내 및 미국에서 각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고, 2007. 10. 4. 국내에서 제2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이하 제1, 2 직무발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이라 한다).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지에 따라 라. 및 마. 생략]
바. 2006. 9. 4. 개정되어 시행된 피고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2006년 직무발명 보상심의 규칙(이하 통틀어 ‘피고의 보상규정 등’이라 한다)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의 실시, 실시허락, 양도 등을 통해 피고가 얻을 이익을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 ‘전략특허 보상’, ‘로열티(Royalty) 수익 보상’, ‘로열티(Royalty) 절감 보상’ 등으로 유형화하고, ‘피고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발명진흥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있다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이 성립한 때인 2007. 7. 26. 및 2007. 10. 4.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나. 예비적 청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또한 기각하였다. 피고의 보상규정 등은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업원으로 하여금 구 발명진흥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다. 발명진흥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참조).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관하여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보상규정 등이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른 약정채권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파기의 범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구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이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구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와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청구하였더라도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다. 원심은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