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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024두35057 · 처분청 일부 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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