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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2024두34900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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