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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두62441 · 기각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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