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민사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2023다240879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