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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임금[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1두61741 · 판결

본문 수록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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