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일반행정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두52563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