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에 그 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