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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2021도9051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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