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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6801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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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