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