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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43538 · 처분청 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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