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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20두42767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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