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