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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0도12583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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