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