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