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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9두55910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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