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일반행정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2019두51260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판례내용